
첫 정규직 회사를 떠나며 퇴직금이란 것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다. 정확히는 회사가 이제까지 운영해오던 퇴직연금을 내 개인 퇴직연금 IRP 계좌로 전달받게 된 것이다.
DB형 퇴직연금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내 개인 IRP 계좌로 들어오게 된다.
- 퇴직연금을 수령할 개인 IRP 계좌 개설
- 회사에 IRP 통장사본 제출
- 퇴직연금 지급신청서 작성 (퇴사 후 인사팀 안내, 회사 및 가입자 본인 날인)
-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급여지급 신청등록
- 개인 IRP 계좌로 퇴직연금 입금
퇴직연금, 한 번에 이해하기 -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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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인 나에게 적지 않은 시간인 20대 중후반을 보낸 회사였기에 얼마나 나올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며 설레었다.
이제는 퇴직연금형태로 다 지급하게 되어있어 기존의 퇴직금은 사라지고 있지만 내가 다닌 회사는 확정기여형인 DB 형을 채택하고 있어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존 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동일하다.
퇴직금계산기 : 네이버 검색
'퇴직금계산기'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 3개월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알려준다.
나의 경우 포괄임금제였기 때문에 직전 3개월 급여 총액은 계약연봉/12*3 해서 입력해넣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열심히 뒤적거렸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에서의 상여금은 정기상여만 반영이 된다. 그래서 예상보다 아주 살짝 퇴직금이 귀여워졌다는 슬픈 사실.
퇴직일 이틀 후 회사 인사 담당자님이 개인 메일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보내주셨다.
퇴직연금 지급신청서 작성
설레는 마음으로 연 지급신청서에서 2가지 의문점이 있었다.
- 퇴직금 계좌가 잘못 기재되어있었다.
- 퇴사 이전에 개인형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회사에 통장사본을 제출했었다. IRP 계좌의 경우 개인이 납입하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보니 (1년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보통 가입자(개인) 전용 계좌번호와 퇴직금 입금용의 별도의 계좌번호 2개를 제공한다. 나는 미래에셋증권에서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개설했는데 퇴직금입금계좌번호는 개인 전용 계좌번호 뒤에 1이 추가로 붙어있었다.
- 지급신청서에 가입자부담금 입금계좌로 기재되어있어 인사 담당자님에게 수정을 부탁드렸다.
- 퇴직금 금액이 예상보다 적었다.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알아본 것과 지급신청서에 기재되어있는 나의 퇴직금이 조금 차이가 났었다. 결론적으로는 회사 측에서 안내한 금액이 맞았고 아래 2가지 이유로 인해 차이가 생기게 되었었다.
- 이유 1: 중간에 회사 내부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이 있었어서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은 제하고 가장 최근의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혹 분사, 전출이 있었다면 그룹 입사일이 아닌 “현재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아무도 나와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하다..ㅎ)
- 이유 2: 연간 상여금 총액을 반영할 때는 정기 상여만 반영이 된다. 퇴직금 계산에서 말하는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포함되며,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등의 상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 정기상여 (예: 연 2회, 분기마다 고정 비율 지급 등) →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됨.
ex) “매년 6월과 12월에 기본급의 200%를 지급한다” → 고정 상여 → 퇴직금에 포함 (O) - 비정기상여 (성과급, 특별상여 등) →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 변동 상여(성과급) → 퇴직금에 미포함 (X)
- 정기상여 (예: 연 2회, 분기마다 고정 비율 지급 등) →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됨.
- 위 2가지 내가 잘못 계산한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니 회사에서 안내받은 금액과 일치하게 되었다.

IRP 계좌로 퇴직연금 수령
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서명해서 제출한 이후 며칠 뒤 퇴직연금이 DB 계좌로부터 내 개인IRP 계좌로 입금되었다.
참고로 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용으로 개인적으로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IRP 계좌가 있기에 이번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IRP 를 새로 개설했다.
IRP 는 부분 인출이 불가하고 개인 납입금액이 있는 IRP를 해지 시 기납입의 금액들은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퇴직연금이 55세 이후에 수령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보니 수령 시 세금 복잡도를 줄이고 싶거나 개인형 IRP 를 계속 운영한 채 퇴직금만을 해지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개인 납입용과 다른 계좌를 팠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IRP 계좌가 있다면 기존과 다른 증권사에서 새로 IRP 계좌를 파서 퇴직금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두근두근 설레는 내 첫 퇴직금!